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30% 내외를 지원해주는 보험. 가입농가는 20% 수준만 부담해 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한 안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올해부터는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 특약으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1천㎡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영농법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하면 상담, 가입이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대상농업인이 가입 의사가 있음에도 기간이 경과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