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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세요

김민성 기자 입력 2016.05.31 14:40 수정 2016.05.31 02: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배우자의 경우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갖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경영주는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 등록된 여성경영주는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정부지원사업의 신청, 창업이나 면세유 신청 등에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공동경영주 등록자격은 경영주 외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배우자에 한하며 경영주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경영주 외 농업인이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해당된다.
첫째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둘째 경영주의 주소는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가족원인 농업 조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셋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공동경영주 등록 및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신청은 콜센터(☏1644-8778)나 농관원김천사무소(☏054-437-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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