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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직무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게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 사회는 물론 언론, 교육계까지 김영란법 시범케이스에 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접대 손님이 많은 횟집이나 일식집, 한우전문점 등은 그 직격탄을 맞고 일부 식당은 폐업의 위기까지 처했다. 특히 횟집의 경우 지난 8, 9월 콜레라로 인해 한파를 맞은 데다 그 여파가 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손님이 현저히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각공원길에 위치한 ㅎ일식당의 경우 법시행전 하루 7~10개의 예약팀이 있었으나 법시행후 1~2개팀도 겨우 예약해 결국 업종변경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
ㅎ식당 사장은 “점심에는 비교적 저렴한 런치메뉴 손님이 있지만 주 수입원인 저녁손님이 뚝 끊기는 바람에 일식당을 접게 됐다”며 “평소매출의 10분의 2도 오르지 않을 만큼 큰 타격을 입어 보름 간 문을 닫아도 봤지만 경영이 더욱 악화돼 부득이하게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코다리찜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른 횟집이나 일식당, 한우전문점 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취재를 통해 업주들의 사정을 들어본바 접대예약손님이 법시행전보다 현저히 줄어 장사가 안 되기는 매일반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청인근 식당들도 법시행초기에 운 나쁘게 걸리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는 여론이다. 반면 시청구내식당은 법시행전보다 이용자가 크게 늘어 김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한 달에 두 번 구내식당 휴무를 택했다.
꽃집이나 떡집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승진이나 집안경조사에 꽃 선물 또는 화환, 떡케이크 등의 주문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특히 난이나 화환주문이 크게 줄어 매출의 반은 급감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고위층을 겨냥한 김영란법이 애꿎은 지역 영세 상인들만 힘들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이 그 근본취지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규모 영세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의 세심한 조치는 물론 업자들의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