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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기한내 신청하세요”

김민성 기자 입력 2017.02.06 17:11 수정 2017.02.06 05:11

4월 28일까지 농관원·읍면동에서 접수
논이모작 직불금 3월 10일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4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31일까지 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김천농관원과 읍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읍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 428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연계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천농관원 박실경 소장은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업경영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0일까지 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정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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