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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젖소 농장에 출입한 원유집유차량이 관내 젖소농장 19농가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이동제한조치 및 예방백신 추가접종 등 초동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한돈협회, 금오산낙협, 축협 등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내 사육중인 소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을 빠른 시일 내 추가접종 완료토록 협조 요청하고 발생 위험지역산(충북, 전북) 우제류가 관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특히 축산농가 일일소독 일상화와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모임과 회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