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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김민성 기자 입력 2017.02.15 10:20 수정 2017.02.15 10:20

절화류 11품목,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의무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절화류 11품목과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이 신규지정돼 201711일부터 의무표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규지정품목 중 국산 절화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며 엽경채류·근채류는 쑥, 순무(포장 된 것) 2개 품목, 약용작물류는 백수오 1개 품목이다.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도명’, ‘··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주며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해준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16.4.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20171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품목 및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대해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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