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이번 협약은 김천지역건축사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재능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건축행정의 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서비스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 기술지원 후견자를 지정, 건축공사에 대한 상담과 기술을 지도하는 등 철저한 현장검측을 통해 위법 및 부실시공을 사전차단하고 민원 등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농촌주택개량 및 귀농․귀촌자의 설계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고 일부 설계비를 감면해 정주 의식을 높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소극적인 대민서비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임상봉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건축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시민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다가가는 시민중심의 행정과 질 높은 건축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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