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양곡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양곡표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곡표시제도를 개정해 포장 양곡표시사항에서 쌀(멥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했다.
등급표시방법으로는 특·상·보통으로 나열하고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한다.
이는 양곡표시사항 중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양곡표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로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농관원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