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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친환경농업직불금 이달 31일까지 신청ㆍ접수

김민성 기자 입력 2017.03.03 15:42 수정 2017.03.03 03:42

김천시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3월 한 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으로,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0.1~5ha이며, 지급기간은 유기는 5(5), 무농약은 3(3), 유기지속 직불금은 3(3)이다. 지원단가는 ha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이며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유기지속 직불금(30만원· 60만원/ha)이 유기 직불금(60만원 밭 120만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경북도 및 김천시 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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