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업인이 작업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 재해 사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관내 거주하면서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림업 종사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기본형은 일반인형 4개 종류(Ⅰ형~Ⅳ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돼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2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실제부담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적은 금액으로 재해사망 혹은 상해 보장 및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림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 가입하면 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구영훈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안전적인 영농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