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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김민성 기자 입력 2017.04.17 20:26 수정 2017.04.17 08:26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심의

ⓒ 김천신문
김천시는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및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 1. 1.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지난 31544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의견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에 관해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된 26122호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26% 상승률을 보였으며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28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어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29일 까지 주택 소재지 시청,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626일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향후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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