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김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이월체납액의 20%, 올해 체납액의 60%인 13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독촉고지서·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한다는 것.
우선 채권을 확보한 다음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개발 부담금, 과징금 등이다. 특히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 5% 이외에 매월 1.2%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일수가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