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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음악 종합

김천교육지원청, 학생인권보호·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권숙월 기자 입력 2017.06.18 09:40 수정 2017.06.18 09:40

ⓒ 김천신문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김천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인권보호, 학교규칙 제·개정 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예방,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 제고·확산과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해 실시했다.

연수 강사는 상산전자고 노광호 교감. 노 교감은 학교규칙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교육공동체가 합심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김태동 장학사가 참석해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 소개와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는 기회도 가졌다.

장태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의 규칙을 살펴보고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세심한 관찰과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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