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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김민성 기자 입력 2017.09.13 13:31 수정 2017.09.13 01:31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납부의 달이다. 김천시는 201761일 소유자 기준으로 관내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총 834301228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비해 5억원(5%)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내의 신축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주택2기분 부과액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되는데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주택분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6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2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금년에는 9월 말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간이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10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및 위택스 사이트 (www.wetax.go.kr)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요청,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고 확인, 일반 납세자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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