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분말 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으나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김천소방서에서는 지난 9일 관내 가압식 소화기 및 노후소화기 600개를 폐기했다.
백남명 김천소방서장은“노후소화기 폭발사고 예방과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노후소화기 및 가압식소화기 교체에 시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