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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김천소방서, 관내 노후소화기 600여개 폐기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1.11 09:31 수정 2018.01.11 09:31

ⓒ 김천신문
김천소방서는 소화기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가압식 소화기 및 노후소화기를 수거, 폐기했다.

분말 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으나 201712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김천소방서에서는 지난 9일 관내 가압식 소화기 및 노후소화기 600개를 폐기했다.

백남명 김천소방서장은노후소화기 폭발사고 예방과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노후소화기 및 가압식소화기 교체에 시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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