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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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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른 지원 제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1명에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존 고용보험 신청서식을 활용해 신청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하루 속히 가까운 접수기관에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