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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김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2.02 18:42 수정 2018.02.02 06:42

ⓒ 김천신문
김천소방서는 31일 일명비파라치라고 불리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전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으로 1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백남명 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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