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이날 개최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해 통합적 재난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관기관 긴급대응체계, 긴급구조대응계획 적정 여부 및 지원기관의 임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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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명 소방서장은 “이번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는 기관별 긴급구조자원 현황과 세부 대응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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