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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최저 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정효정 기자 입력 2018.02.28 11:03 수정 2018.02.28 11:03

축산물 위생교육장에서 현장 접수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2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축산물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에 참석한 120여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사업 설명과 함께 현장 접수처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접수는 아포 모다아울렛, 외식업지부 정기총회에 이어 세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에서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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