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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정상 작동 여부, 방화구획, 비상구 폐쇄, 불법 증축 및 임의 가설물 설치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량대상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주원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김천을 위해서는 소방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