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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효정 기자 입력 2018.03.31 16:45 수정 2018.03.31 04:45

김천경찰서는 4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상은 불법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및 군부대에 불법뮤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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