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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1천여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권숙월 기자 입력 2018.04.03 17:15 수정 2018.04.03 05:1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중립 의무 준수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2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정례석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로 나선 신장호 자치행정과장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박보생 시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책무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인준 사무국장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특강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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