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장(위원장) 및 과장 3명, 시민 심사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가졌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감안해 형사입건 된 사건을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천시 평화동 ○○마트에서 게맛살 등 식료품을 가져간 87세 여성에 대해 고령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방조치 했으며 그 외 3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훈방조치 결정을 했다.
김우락 경찰서장은 “2017년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현재까지 14명을 감경처분 해 신속히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해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