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경선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모(69세) 씨를 구속하고 최모(59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후보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김모(55세·구속)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도 김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구속된 김씨는 3월 1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천시장 예비후보와 종친회 간부 최씨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김씨는 경북도선관위에 신고한 대가로 장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