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주요 단속 대상은 신선농산물로 원산지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 감시망 강화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김천시·농관원 합동으로 20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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