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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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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린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등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지 경계가 주택가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농어촌도로로부터도 같은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경사도도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에 상정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 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일정 거리 설정이 필요하다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의 지침으로만 있던 허가기준을 강화해 조례로 명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돼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올린 기준을 강화해 농어촌도로 100m→300m, 주거밀집지역 200m→300m, 태양광발전시설 경사도 20도→15도로 각각 수정했다.
전계숙 산건위원장은 “기존안의 경우에도 규정을 강화했으나 주민들의 생활여건 보전과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원의 발생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