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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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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은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해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행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같이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ㆍ집행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 정의를 명확히 해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협력 선순환고리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발전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송언석 의원은 “1호 법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정치개혁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가 공통으로 갖는 정주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