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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송언석 의원, 행안부ㆍ경찰청ㆍ중앙선관위

권숙월 기자 입력 2018.08.17 09:36 수정 2018.08.17 09:36

국가재정법에 어긋난 행정편의주의 행태 지적
국회 예산심의·의결권 무시 용납 못해

ⓒ 김천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들이 국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추진한 사업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애초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부처 입맛대로 추진한 문제 사업은 △행정안전부 3건 △경찰청 1건 △중앙선거관리위 1건 등 총 5건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민대통합위원회’ 해산으로 남은 예산 8천만원을 ‘지자체경쟁력지원’이라는 사업에 전용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번 정부 들어 해산됐다.

또한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를 지난해 7월에 폐지했다. 게다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인 ‘사회혁신추진단’에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2억 1천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공동 활용에 사용토록 돼있는 ‘전자정부사업’ 역시 집행 잔액 29억원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가 행안부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경찰대학운영’ 예산 집행잔액을 세목조정해 당초 계상하지 않은 사업인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원 가량 집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도 ‘기획실 등 기본경비’ 예산 9천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 △가족홈페이지 구축(2,000만원) △재무결산 자문용역(2,000만원) △인사관리평정시스템(5,000만원)에 목 신설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집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지금처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내역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위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행안위 결산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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