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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은 23일 오전 11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상호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상호평등, 상호신뢰, 상호이익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천교육지원청 신정숙 교육장, 정진표 교육지원과장, 초중등 장학사들이 참석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이진혁 센터장, 윤병엽 팀장, 김진회 과장,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법문화 교육, 자유학기제·진로체험,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의 연수 및 행사 활동에 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신정숙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의 교육자원들이 학교로 안내하고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혁 센터장은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학교에 시대흐름에 맞는 체험형 법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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