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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재택근무제 9월부터 전격 시행

권숙월 기자 입력 2018.08.30 11:57 수정 2018.08.30 11:57

만 12개월 이하 자녀 가진 직원 대상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신청 대상·기간 확대 운영

ⓒ 김천신문
경북도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이다.

경북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경북도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우선적으로 올해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토록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재택근무제로 인해 예상치 않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이번 재택근무제를 통해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 단위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북도는 이와 연계해서, 육아휴직제로 인하여 승진·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또한 조기 퇴근제, 업무 셧다운제, 시차출퇴근제 등 개인별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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