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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본격 시행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1.08 19:00 수정 2019.01.08 07:00

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 재산 보호

김천시는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금년부터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 가입은 김천시 안전재난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에 지원하던 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천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험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해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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