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한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등은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김천시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의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감면 서비스를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기관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리 해당서류를 챙겨야 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어촌 육성·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