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현수막 실명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심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새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 실명제’가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명제 홍보부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천시는 현수막 실명제가 잘 이행되지 않는데 대해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실명제에 동참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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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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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시내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워낙 단속범위가 넓어 미쳐 철거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관한 법은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겨우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와 동시에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