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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건사고

경찰, 민주노총 조합원에 손도끼 휘두른 50대 구속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1.14 17:33 수정 2019.01.14 05:33

시청 앞 장기농성에 불만 품고 범행

ⓒ 김천신문
경찰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에 손도끼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천경찰서는 11일 오전 8시30분께 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 6명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노조원들을 향해 “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손도끼를 휘두르고 농성장에 있던 피켓을 빼앗아 손도끼로 부수다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농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15일 구속수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수개월째 김천시청 앞에서 김천시관제센터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출퇴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어 인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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