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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1.15 18:17 수정 2019.01.15 06:17

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대상

김천시는 2019 기해년 들어 처음으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천772건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전년도에 비해 2천144만5천원(7.2%)증가한 세액으로 이는 혁신도시 내 사업장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납기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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