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법무팀과 상생협력해 올해에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 12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실시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된다. 올해 첫 무료법률상담실은 17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한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협력 운영해왔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내 상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의 사내변호사 2명이 민사형사행정 등 시민의 생활법률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은 본연의 소송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지역 환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매년 50여명의 시민이 상담실을 방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3명이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민선7기 시정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인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친근한 법률상담실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