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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김천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팔 걷다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1.16 14:59 수정 2019.01.16 02:59

오는 31일까지 신청시 10% 공제 혜택

김천시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연납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7천여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주에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며, 연납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니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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