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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1.16 15:08 수정 2019.01.16 03:08

소화기 1대, 경보형감지기 2대

김천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2018년 4월 12일 제정됐다.
재난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등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단독 경보형감지기 2개, 소화기1대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원 신청은 본인, 친족, 리통장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2019. 1월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수요를 감안, 연차별 사업시행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등 평소 안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에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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