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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1.23 16:34 수정 2019.01.23 04:34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자활지원계획 등


ⓒ 김천신문
김천시에서는 지난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남추희 부위원장(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9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우리시의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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