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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신청접수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1.24 19:06 수정 2019.01.24 07:06

김천시, 7억 6천만원 사업 예산 투입

김천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신청서를 2월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총사업비 7억 6천만원을 확보해 농촌 영농활동 편의 제공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한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정부지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이하의 제품은 어느 제품이든 구입이 가능하다. 단 중고농기계 및 소액 부속기(단독)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급기준가격으로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 정액 지원되며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김천시는 중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형농기계 및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부지원 사업 수혜 실적, 영농규모,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등을 농가별 공정한 종합평가 검증을 거쳐 선정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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