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되며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2019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