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월 1일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165㎡이하 슈퍼마켓은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무상제공 금지에 해당하며 새롭게 제과점이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돼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 제공해야 한다.
반면 생선, 정육, 채소와 같이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위반된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 시키는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