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작년 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총 1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데 이어 올해도 효율적인 원가심사제도 운영으로 허투루 쓰는 예산을 사전 차단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계약심사제도는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적용 됐는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이뤄졌는지 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김천시는 올해도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개정된 설계기준의 반영, 타 지자체 우수 절감사례 벤치마킹, 원가심사 자문단 교육 등을 통해 원가심사제도를 한 단계 레벨업(Level up) 시키겠다는 각오이다. 나아가 원가 심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국가시책인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원가심사 실무사례를 담은 ‘2019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상반기에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배부해 원가심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게 하는 등 업무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1조원 시대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 계약원가심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면서 “올해도 원활한 원가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분을 시민의 편의시설 제공에 재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