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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음악 종합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4.17 16:33 수정 2019.04.17 04:33

함께하는 가족실천,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
아이돌봄지원사업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 김천신문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은 16일 오전10시 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아이돌보미 130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예방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전 센터장 정욱 스님은 “아이돌보미는 센터와 김천을 대표로 하는 얼굴이며 아이를 예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 주시고 아동 돌봄의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천우상담원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아동학대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동인권,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처벌,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 후유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에는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의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현황,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사례 등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예방에 대안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 시 아동학대를 발견 하면 11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직통전화 054-431-5475, 010-9958-5475)으로 문의 및 주소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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