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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불법 주정차 내달부터 강력 단속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4.25 12:34 수정 2019.04.25 12:34

ⓒ 김천신문
김천소방서는 내달 5월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장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보도·횡단보도 등 4곳이다. 이들 장소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시민들도 엄중한 단속을 요구해 왔다.

이에 김천소방서에서도 근무 중이나 출동 중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장소인 소방시설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주원 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더불어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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