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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나기보 의원,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4.30 19:10 수정 2019.04.30 07:10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목적

ⓒ 김천신문
나기보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기보 의원은 이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출 예산은 3조 8천 26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천 30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여성․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안정과 의료취약지 보건서비스 확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4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자리에서는 이웃이 서로 돕는 경북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나기보 의원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임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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