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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환경

김천시, 불법옥외광고물 강력 단속 실시

김현심 기자 입력 2019.06.20 14:22 수정 2019.06.20 02:22

지난 17일 옥외광고물 정비 회의를 통해 수립한 불법현수막 정비기준을 토대로 7월 1일부터 정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비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친절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며, 아파트 분양, 상업적 홍보, 각 종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또한 관내 게시하는 모든 현수막은 실명제를 이행해야하고 가로등, 훼손 우려가 있는 가로수, 양금폭포, 벽천폭포, 삼각로터리 등에 게시되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1차계도 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원도심재생과장은“불법광고물 정비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 확대・설치, 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실명제 시행 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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