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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걱정없이 농사지어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김현심 기자 입력 2019.07.19 14:27 수정 2019.07.19 02:27

농관원, 7월부터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친환경증기기관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7월 1일부터 지역 단위 사전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제도’를 도입 했다.

교육대상은 친환경 농·축산물 · 유기가공식품인증사업자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교육내용은 친환경 원칙과 가치, 친환경 인증제도, 친환경증 실무교육으로 예산인원은 28,000여명, 교육 횟수는 약 200회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기본교육은 의무이고 인증신청분야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이며 유기가공 · 취급자이다.
신규 인증은 3시간이며 인증 갱신은 2시간에 교육주기는 1회/2년내에 이수한 교육이며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행일 은 ‘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부터 적용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친환경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사항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korganic.org) 게시자료 확인 또는 각 인증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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