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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미세먼지 없는 김천 향해 ‘한발 더’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6.21 15:28 수정 2019.06.21 15:28

김동기 의원, 김천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이 제204회 정례회에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 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설명회 개최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도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기 의원은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돼 김천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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