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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체납차, 꼼짝 마!”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6.28 18:41 수정 2019.06.28 06:41

체납차량 영상단속시스템 확대 운영

ⓒ 김천신문
김천시는 체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지금까지 시청 본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상단속시스템을 7월부터는 대신동 및 대곡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체납차량 영상단속시스템은 체납이 있는 자동차가 시청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체납단속 카메라에 자동으로 인식, 단속공무원에게 통보되어 체납내용을 인지한 담당공무원이 즉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천시는 동 주민센터에 새로 설치한 체납차량 영상단속시스템의 성과가 거양될 경우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천시에서는 각종 체납세 징수를 위해 2월부터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내 전역에 걸쳐 주 2~3회 수시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 관내 차량은 물론 타 시군 체납차량과 대포차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6월 납기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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